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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의 유죄부분]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의 요구로 PC방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위 헤드셋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친 후 조용히 해달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귀, 볼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조용히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머리, 볼이나 귀 등의 얼굴 부분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이를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귀 또는 볼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