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205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2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청주시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판 과정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만 위 식당을 나오면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자동차 안에 두었는데, 운전 도중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위 소주를 마셨던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4. 9. 25.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다만 서로 헤어지면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술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평소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증인만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남은 소주 1병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