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2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외 1필지에 추진 중인 C빌라재건축 공사의 시행사인 (주)D의 본부장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2019. 10. 경부터 E 임야 100㎡를 토공사를 시행하여 기존 산림수목을 파헤치고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항공사진, 복구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복구완료보고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