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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명령청구사건 전문가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스스로는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형의 집행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