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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783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