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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59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동 암 북부 역 “ 별 호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한성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