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6. 05:20 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당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던 피고인을 진정시키지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05:55 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그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구리 경찰서로 신병 인계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