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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9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3. 12. 14.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기계의 마이크를 독차지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들이 항의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2. 중순경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손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후라이팬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2. 25.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부산 서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사건 외 K을 찾으면서 “씨발년아, 늙어 처먹은 것이 젊은 놈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찾으면 뒤로 숨겨주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2013. 12. 14.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5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면 영업방해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 그러나 만약 5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주점에 남아 있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만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