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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206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① 2008. 10. 31. 보증금액 1,200,000,000원(그 후 1,140,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09. 10. 30.까지(그 후 2014. 12. 16.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② 2009. 1. 30. 보증금액 37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 28.까지(그 후 2014. 1. 24.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던 B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2008. 10. 31. 및 2009. 1.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소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4. 1. 6. 이후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8.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557,344,50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039,56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소외 은행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은 1,538,304,943원이 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채무초과 상태이던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5802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