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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는 2012. 12. 8. 1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주점’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A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B(여, 67세)이 불러 A과 피해자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사실조회 회보서

1. 사진 3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송웅분,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