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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노3103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아동이 출입하는 미술학원의 계단에 침입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장소, 범행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ㆍ 성적 폭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나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추가 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학원 문 앞의 계단 부분까지만 침입하여 거주자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성장하며 어려운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 현재도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이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 받아 실질적인 동종범죄 전력이 1회이고,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