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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4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0: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발로 D의 오른쪽 복사뼈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62 세) 이 싸움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20: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사뼈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4. 경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