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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20. 21:4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및 장애인용화장실 등 급한 용변을 볼 수 있는 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22:4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소 CCTV 확인수사)-캡쳐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송치에 대한)-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목격상황)-문자메시지, 수사보고(남자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당시 행동에 대한)-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