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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40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 및 무고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