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빼앗긴 이 사건 서류뭉치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서류뭉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 F과 서로 밀고 당긴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49세)에게 “E야, 잘 있었니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쳤고, 피해자가 위 서류뭉치를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뭉치를 빼앗으려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D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위 서류뭉치를 빼앗으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F(여, 48세 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너 빠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