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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366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제 1 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미 충분히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피해의 규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