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건동 쪽에서 포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 15: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 및 흉부손상 후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사망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0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