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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7고단2583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D㈜ 은 2014. 3. 6.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남 거제시 G 일대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 9. 경 성공 보수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 보수 지급 확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성공 보수 지급 확약 서에 보증인으로 계약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성공 보수 지급 확약 서에 따른 성공 보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약정했던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7. 15. 경 “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 주) 의 부동산 및 귀하( 피고인 A) 의 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 이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6. 1. 25.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서구 H 소재 건물과 토지, 김천시 I 소재 과수원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 3. 위 H 소재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6. 3. 2. 위 I 소재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성공 보수 지급 확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 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