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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2가합9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0. 11.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C의 배우자이고, D, E, 피고는 B와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1999. 10. 29.부터 2002. 11. 6.까지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2012. 11. 6. 현재 174,582,812원의 양수금채권을 갖고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6. 사망하여 B가 3/9, D, E, 피고가 각 2/9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1. 1. 18. 2010. 1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0. 11. 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2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F의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2011. 3. 31.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마.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채권액인 174,582,8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