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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72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채권자 중 1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12.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 4.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