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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4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0: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 감당이 안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찰관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 좆까네 개새끼들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인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발로 경찰관 G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찬 후 팔로 경찰관을 밀쳐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등 감당이 되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처형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