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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253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 정차시킨 분리된 공동피고인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봉화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된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된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61쪽)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서,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