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3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