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081,008원 및 그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52,533,642원에...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여수지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진행경과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는 2004. 5.경 성남시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990,000㎡ 등의 지역(이하 ‘이 사건 여수지구’라 한다
)에 행정타운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남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B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여수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위 예정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3) 한편, 성남시는 시청사 이전 등의 문제로 여수지구 주민들이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 여수지구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수지구 중 우선해제대상인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2006. 6. 23. 금요일 내부결재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공람공고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06. 6. 26. 여수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위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성남시가 위와 같이 우선해제를 추진한 토지의 면적은 100,360㎡이었는데, 분할 전 성남시 중원구 C 임야 2,912㎡(2012. 10. 24. 그중 2,526㎡가 D로 분할되어 면적이 386㎡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3㎡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