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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고정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8:54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 중앙공원 5ㆍ16 기념비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60세)에게 다가가 “이 씨팔 놈아, 너 C의 똘마니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