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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1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 A은 2016. 12. 16. 21:05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이 위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1 세) 의 일행이 이를 말리게 되었고, 이어서 피해자 B이 말리려고 다가서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양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쳐다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볼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갑자기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쳐다보자 욕을 하면서 따라 나오라 고 하여 위 식당 외부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항 일시에 위 식당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A(45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을 10여 회 이상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사실]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 판시 제 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폭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