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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63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3.부터 2014. 7.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5. 2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 12. 24.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2. 10. 29.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도 당해 연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3. 2.부터 각 퇴직 일까지 근로자 D에게는 발생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9,264,515원, 근로자 E에게는 7,217,491원, 근로자 F에게는 11,244,080원, 2013. 5. 경부터 퇴직 일까지 근로자 G에게는 발생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288,676원 등 합계 30,014,76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