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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7 2014노2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해로 인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의 종류에 대해 다르게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험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인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는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