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8.2.15.(818),330]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위조항변의 증명력정도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식회사 새한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문영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는 이상 그 문서는 거기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의하여 1984.8.10.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1984.9.2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소외인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 인장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작성일자를 1984.8.10.로 소급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추정의 법리에 따라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자격모용에 의한 위조의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써 충분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못 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처분문서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거기에 표시된 문언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