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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승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독바위역 방향에서 연신초등학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불광중학교 앞의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당시는 하교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1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전반부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간부의 원위부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인 G, H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G, H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