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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3노176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위증죄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