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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1131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3.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284.1㎡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2. 3. 8.부터 2014. 3. 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군포시장은 2013. 5. 28.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9. 11. 원고에게 취득세 18,771,780원, 농어촌특별세 1,877,160원 등 합계 20,648,94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군포시장은 2014. 9. 26. 원고가 납부한 중과세 중 2,375,160원을 환급하여 주었으며, 원고에게 피고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년 재산세(건물) 중과세액 2,990,044원, 같은 해 재산세(토지) 중과세액으로 2,820,470원, 2016년 재산세(건물) 중과세액 2,928,710원, 같은 해 재산세(토지) 중과세액 2,872,170원 등 합계 11,611,394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피고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과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중과세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