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0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르니 안내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9: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769』 피고인은 2015. 2. 2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J(18세)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