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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경 광주 서구 C 상가 가 3동 3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당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F의 채무가 24억 원에 이르고, 2009. 1. 15.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도 그 지급기 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된 액면 금 11,748,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 일 2009. 2. 10.) 1 장을 교부하면서, “ 지급기 일에 틀림없이 그 약속어음을 결제하겠으니 의자 250개를 먼저 납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31.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F의 매장에서 시가 11,748,000원 상당의 의자 25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구 납품 요청 및 약속어음 발행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 경위, 관련 민사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47654 물품대금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