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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이 2014. 1. 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