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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2 2018가단11889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87,345,691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그리고 피고와 선정자 C은 부부이고, 선정자 D은 피고 및 선정자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0. 3. 3.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7. 선정자 C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1. 7. 20. E은 70,000,000원, 원고는 8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E은 피고의 계좌로 ① 2011. 8. 26. 50,000,000원, ② 2011. 8. 29. 50,000,000원, ③ 2011. 10. 31.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및 E을 상대로 피고가 갚아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111), 2015. 11. 13. 피고의 원고 및 E에 대한 차용금 원금이 피고가 2012. 12. 14. 5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187,345,691원(2012. 12. 14. 기준,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그 후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