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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246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로렉스 데이토나 18k 8point 시계 출하국 독일, 출시년도 1998년, 모델번호...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28.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1,4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1. 20. E에게 이 사건 시계를 매도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한 사실, 그런데 E이 이 사건 시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 무렵 피고에게 E 자신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만약 이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그 시가인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 대한 3,500만 원의 자동차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을 당시 E이 그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