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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36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2018. 11. 30.까지, 1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20,000,000원을 2019. 3.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3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