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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0438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72,347원과 그중 57,550,000원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7. 12.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