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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2노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아리 뚜껑을 일부러 밟아 깨뜨린 것이 아니고 난간을 넘어가다가 난간 밑에 놓여 있는 항아리 뚜껑을 한발로 디디면서 난간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뚜껑이 깨진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거지 2층 계단과 바로 붙어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항아리 뚜껑을 발로 밟아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항아리 뚜껑을 발로 밟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중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항아리 뚜껑이 깨지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