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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77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단지 제3자가 로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 4만여개를 분석하였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로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자금을 위한 투자자를 구해 오면 위 A, C으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로또 당첨이 되지 아니하면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로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7.말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복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8월 31일 갚아주던지 만약에 한 달 뒤에 갚지 못하면 15일만 연기해주면 원금 2,000만 원을 갚아주고, 또 로또 1등 당첨될 때마다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더 주겠다.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E)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