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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6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2:1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마을 부영1단지 102동 앞 도로에서, 그 전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TV 등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 부종,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