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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9 2017고정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산하기관인 D의 회장인 사람이고, E는 제천시 F에 있는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지방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관련 범행 D는 ‘ 제천시 민원상담 및 심부름센터’ 라는 사업 명의 지방 보조사업에 관하여 2015. 1. 14. 경 제천시에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15. 1. 20. 경 제천시로부터 지방 보조금 23,52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사업 명의 지방 보조사업에 관하여 2016. 1. 19. 경 제천시에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16. 1. 24. 경 제천시로부터 지방 보조금 26,359,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D 회장으로,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보조금을 이동과 사회 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량 운행, 안내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 등 지방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7. 12. 경 H 월례회의 참석을 위한 유류 비로 31,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 차량서비스 제공 등 지방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D의 비공식적 대외 활동 및 행사 참석 등의 차량 유류 비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7,250원을 사용함으로써,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지방 보조금의 거짓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경 피해 자인 제천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 장애인단체 업무용 컴퓨터 구입’ 지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본체 (INTEL15-4690K88) 4대 및 모니터 (B230LED) 4대의 구입 비용인 5,200,000원의 지방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G 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