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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9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축사업지원 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2. 13. B이 유치권 행사 중인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 시가 미 상의 위 아파트 호실 현관문 상 하단 부위를 용접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가 경미했고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