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7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1. 10. 16.부터 2011.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