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1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제상가동(이하 ‘A’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⑴ 이 법원은 2007. 6. 15. ‘원고가 D을 회장으로 선임한 2006. 12. 9.자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06가합6690 총회결의무효확인,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67991호로 항소되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007. 6. 19. ‘D은 원고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E, F을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007카합419 관리단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⑵ E, F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7. 10. 12. 원고의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⑶ 이에 피고 B 등은 A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2007. 11. 13., 2007. 11. 14.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고, 2007. 11. 24. 임시총회에서 전임 회장 및 대표위원을 해임하고, 신임 회장으로 피고 B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⑷ 피고 B은 2008. 1.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시큐리티포스에게 A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⑸ 원고는 2008. 4. 23. 이 법원에 B 등의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7. 18. B을 회장으로 선출한 2007. 11. 24.자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 등은 A 관리단 또는 관리업체 자격으로 문서를 발송 또는 배포하거나 벽에 부착하는 행위, 관리비, 기금 등 금전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하여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2008카합73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⑹ 이에 A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