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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0 2017고단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2: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 강리 458-3 유 강 터널 내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급정거 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로 유 강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후면 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1 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유 강 터널 좌측 벽면 및 소화 기함을 충돌하고, 재차 유 강 터널 밖 우측 담벼락을 충돌하면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 여, 7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