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6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 21:13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C ’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원 불상의 유흥 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