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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5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역 쪽에서 화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표시등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이어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같은 구 I 앞 노상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등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수리비 1,469,653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북성동 번지 불상 어린이놀이터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