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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하남시청 G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한부모 가정보호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2. 15.부터 2013. 2. 24.까지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인 자녀들을 상대로 시행한 H의 인솔책임자로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H 기간 동안 참가 학생들에게 수시로 기초수급자인지, 한부모 가정인지, 공부를 잘하는지 물어보면서, 자신에게 잘 보여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고, 이에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기존의 지원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점심 무렵 영국 런던에서 J 대학을 탐방하기 직전 피해자 I(여, 16세)이 친구와 사진을 찍으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걸이 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귓불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버스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을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8.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K(여, 15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스칠 정도로 밀착하여 피해자를 붙잡고...